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48 | 7,954,324 | 8,996,638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8인 가구 10,038,952원)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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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1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