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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암센터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기준

(단위 : 원)

소득기준 - 1~7인 가구 정보 제공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48 7,954,324 8,996,638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8인 가구 10,038,952원)

재산기준

(단위 : 원)

재산기준 - 1~7인 가구 정보 제공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14,599,453 250,865,583 276,646,043 302,324,892 327,679,799 352,751,165 377,746,705

지원 암종 및 지원 연령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만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1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지원 범위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내용, 사진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