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상의 임상연구를 계획하는 모든 연구자는 IRB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승인후에는 Data Privacy Attestation(DPA) 프로세스를 거쳐 지정된 Privacy Office에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개정된 데이터3법을 근거로,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부기관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연구심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의과학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는 독립된 합의체 의결기구입니다.
IRB 설치의 주요 목적은 모든 생명의과학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증례기록서 등 관련자료를 받아 심의 및 승인하여 적절한 연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IRB는 연구대상자의 보호 문제와 함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 할 수 있게 연구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면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IRB의 사전승인을 받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