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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외래진료가 있거나 입원 환자의 경우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면 발급가능합니다. 그 외의 의무기록 발급은 신관 1층 제증명발급 창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시 준비서류는 환자 본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오실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안내는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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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해당 진료과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가능한 서류로 진료예약 또는 당일 접수 후 서류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진료과에서 상담 및 진단서 작성이 끝나면 원무수납창구 및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발행가능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3년이내)은 진료과 예약없이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식이 명료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