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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 이무식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분야

    직업병, 직업성 질환, 소음성 난청, 야간작업자 질환, 환경역학과 정책관리 등

    진료시간표
    진료일표 해당 교수의 진료 요일 표입니다.
    오전 오후 토요일
    월 , 화 , 수

    진료특이사항

    • 출장 : 2024-12-14~2024-12-14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시기 및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규칙별표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규칙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표 12의 2) -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정보제공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
(109 종)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ο-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n-부틸 케톤, ο-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하이드린,염소화비페닐,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초산 이소아밀,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핀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하이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ο-프탈로디니트릴,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피리딘,하이드라진,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헵탄,황산디메틸,히드로퀴논, 1,2-디클로로프로판
금속류
(20 종)
구리,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사알킬납, 산화아연, 산화철, 삼산화비소, 수은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오산화바나듐, 요오드 및 요오드화물, 인듐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크롬 및 그 화합물,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산 및 알카리류
(8 종)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황산
가스상태 물질류
(14 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염소,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2 종)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제조 또는 취급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금속가공유
(1 종)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분진
(7 종)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분진
물리적 인자
(8 종)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
(2 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경우
총 181종

실시시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시행규칙 제20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12의3),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주기 정보제공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재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야간작업자 건강

1. 건강진단주기

1-1. 기본 주기 및 대상자

  •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1-2. 배치전 건강진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교대근무의 주기가 불규칙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야간작업에 종사한 지 6개월 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3.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건강장해

(1) 사고

  •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각성의 저하와 피로 누적, 회복시간의 부족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오전근무에 비해 저녁근무 시 사고 발생 위험은 18.3%, 야간근무 시 30.4% 증가한다. 야간작업 중 시간대별 사고 위험은 근무 시작 첫 시간인 22-23시를 기준으로 할 때 23-24시에 위험이 20% 증가하여 최고에 이르며, 이후 감소하여 근무가 끝날 무렵인 오전 5-6시에는 사고 위험이 반 정도로 감소한다. 연속 야간작업시의 사고 위험은 야간작업 첫날을 기준으로 할 때 둘째 날 6%, 셋째 날 17%, 넷째 날 36% 증가한다.

(2) 심혈관질환

  • 관련 문헌에 의하면 야간작업과 혈압 상승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야간작업을 하면 근무하는 동안 수축기 및 확장기혈압이 상승하고, 이것은 야간작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 또한, 야간작업 후 수면을 취할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할 혈압하강(dipping)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것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다.
  • 야간작업과 관상동맥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낮 근무에 비해 교대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한 문헌도 있다. 많은 문헌이 야간작업과 관상동맥질환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고, 특히 야간작업과 고혈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있으며,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의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이므로 야간작업과 관상동맥질환 역시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3) 뇌혈관질환

  •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를 살펴보면 야간작업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에 관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야간작업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문헌과 그렇지 않은 문헌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작업이 뇌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역학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은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므로 야간작업자들은 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비만과 대사증후군

  • 최근에 야간작업과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야간작업이 체중 증가 및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기전으로는 수면 부족, 부적절한 생활양식(흡연, 과다음주, 운동부족 등),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의 이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5) 당뇨

  • 야간작업과 당뇨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야간작업이 당뇨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직 역학적인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야간작업과 비만 및 대사증후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문헌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야간작업과 당뇨의 연관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향후 관련된 연구들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 수면장애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생체리듬(circadian rhythm)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야간작업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야간작업 중 과도한 졸림, 수면을 취해야 할 낮의 불면을 특징으로 한다.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중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며, 결근 및 이직률이 높고, 수면 유도를 위하여 음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며,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7) 위장관 질환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의 균형이 깨어지면 소화효소의 분비 장애와 산-염기 균형의 장애로 인해 위장관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야간작업과 소화성궤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많은 문헌이 발표되어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으며, 기능성 위장장애도 역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많았다.

(8) 우울증

  • 야간작업이 기분장애를 유발하는 기전으로는 가정 및 사회생활 참여 기회 부족, 사회적지지 부족, 수면장애, 햇빛 노출 부족, 멜라토닌 분비 장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간작업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야간작업과 우울증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일수록, 교대근무 기간이 길수록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9) 암 (발암성 : IARC group 2A)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교대근무가 생체리듬에 장애를 일으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로 분류하였다. 야간작업과 관련이 있는 암으로는 유방암과 전립선암, 대장 및 직장암, 자궁내막암 등이 거론되었다.
  • 야간작업과 관련해서 유방암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2005년 야간작업과 유방암
  • 발생에 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야간작업으로 인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발표된 리뷰논문에서도 야간작업과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야간작업과 유방암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전립선암의 경우 연관성이 있다는 문헌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문헌도 있다. 대장 및 직장암, 자궁내막암의 경우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문헌도 있으나 역학적인 근거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3.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방안

(1) 조직적 중재방안

  • 1) 교대근무 일정 조정
  • 잘 구성된 근무 일정은 안전과 건강,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 근무 일정을 짜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이고도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근무 일정의 어떠한 변화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임시로 시행을 하고, 이 사이에 신중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임시 시행 후 근무 일정을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 후에 근무 일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전문가에게 근무 일정 구성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내용은 교대근무 일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의할 사항이다.
  • <교대근무 일정에서 유의할 점>
  • 가) 영구적인(고정된 혹은 순환하지 않는) 야간근무는 없앨 것
  • 나) 일주일 단위의 순환 근무(일주일 주간근무, 일주일 야간근무)는 피할 것
  • 다) 연속 야간근무는 최소화할 것
  • 라) 근무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것
  • 마) 주말 휴무를 통한 사회적 휴일 보장
  • 바) 장기간 연속근무 후 4-7일의 짧은 휴무를 배치하지 말 것
  • 사) 장시간 근로는 최소화할 것
  • 아) 작업시간 조정
  • 자)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조정
  • 차)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스케줄
  • 카) 휴식시간 조정
  • 타) 순방향 교대(주간근무 ? 저녁근무 ? 야간근무 방향)
  • 파) 야간작업 중 잠시라도 가수면 시간을 가질 것
  • ① 영구적인 야간작업은 없앨 것
  • 야간작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쉬는 동안에는 낮에 활동하는 주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야간작업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는 없다. 또한 야간작업을 하면 조직 내의 다른 근로자나 감독자와의 접촉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고정적인 야간작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야간 경비처럼 고정적인 야간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종도 있으나, 가능하다면 고정 야간작업은 없애고 순환 야간작업을 도입해야 한다.
  • ② 순환 주기의 선택
  • 순환교대근무인 경우, 일주일 동안에 모든 순환작업이 포함되는 일정(예 : 이틀 주간근무, 이틀 저녁근무, 하루 야간근무, 이틀 휴무)을 “빠른 순환(fast rotation)”이라고 하고 하나의 순환작업의 길이가 2주 이상인 일정을 “느린 순환(slow rotation)”이라고 한다. 빠른 순환과 느린 순환 중 어떤 일정이 더 좋으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유럽에서는 빠른 순환을 일차적으로 권고하고, 불가능할 경우 2-3주 이상의 느린 순환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빠른 순환과 느린 순환 중 각 사업장에서 맞는 일정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을 간격으로 순환하는 일정(weekly rotation: 일주일 주간근무, 일주일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전문가가 가장 좋지 않은 일정이기 때문에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③ 연속 야간작업은 최소화할 것
  • 2-4일 연속으로 야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이틀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보다 연속 야간작업이 길어지면 생체리듬이 교란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 ④ 근무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것
  • 주간작업을 한 후 같은 날 밤에 다시 야간작업을 시작하는 식으로, 7-10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새로운 근무로 투입되는 교대근무는 피해야 한다. 특히 야간작업을 마친 후 새로운 근무에 들어갈 때까지 최소한 24 시간은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 ⑤ 주말 휴무를 통한 사회적 휴일 보장
  • 일주일에 7일 근무해야 하는 업무 일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한 달에 1-2번은 주말을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적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말 휴무가 필요하다
  • ⑥ 장기간 연속근무 후 4-7일의 짧은 휴무를 배치하지 말 것
  • 가령 10-14 일간 휴일 없이 연달아 일하고 4-7일 가량 연달아 휴무일을 배치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짧은 휴무가 많은 근무 일정은 일부 근로자가 환영할 수도 있으나, 특히 고령 근로자들은 짧은 휴무기간만으로는 긴 교대근무로 복귀하기 위한 육체적 및 정신적인 회복이 부족할 수 있다. 휴일이 없는 긴 근무기간은 원양어업 등 작업장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⑦ 장시간 근로는 최소화할 것
  • 작업시간이 늘어나면 피로가 증가하며, 하루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감소한다. 12시간 교대제가 적용된 곳에서는 3일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후에는 24-48시간의 휴무가 주어져야 하며, 12시간 야간근무는 2일 연속 근무 후에 24-48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⑧ 작업시간 조정
  • 업무의 종류에 따라 근무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나 단조롭고 지루한 작업은 야간작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작업은 야간작업의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도가 높은 작업은 야간작업을 짧게 하고, 가벼운 작업은 야간작업을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근로자의 심혈관기능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심혈관기능이 좋은 근로자는 작업시간을 길게 하여도 무방하나, 심혈관기능에 좋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는 심혈관기능이 좋지 않은 근로자는 배치를 하지않거나, 배치를 하더라도 작업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
  • 독일의 경우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매년 혹은 3년에 1회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들이 정한다. 그러나 독일 노동부에서 권고한 검사항목에 운동부하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으로 근로자들의 심혈관기능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작업강도와 근로자의 심혈관기능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⑨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조정
  • 교대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출퇴근으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연한 출퇴근시간 혹은 “근무시간 자유선택제”는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더욱 유용하다. 그러나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침근무를 새벽 5-6시처럼 너무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 ⑩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스케줄
  • 근로자들은 자신의 교대근무 일정이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휴식, 자녀 양육,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교 생활 등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규칙한 근무일정은 수면 박탈과 피로를 야기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 ⑪ 휴식시간 조정
  • 표준적인 식사시간과 쉬는 시간만으로는 피로에서 회복하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다. 매우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은 한 시간마다 5∼10 분 정도의 휴식시간처럼 짧은 휴식을 자주 갖는 것이 좋다. 반복작업을 하는 근로자도 매 시간 짧은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⑫ 순방향 교대
  • 생체주기를 당기는 역방향의 교대근무보다 생체주기를 미루는 순방향 교대근무가 바람직하다. 3교대근무의 경우, 주간근무를 마친 후에 저녁근무, 그 뒤에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
  • ⑬ 야간작업 중의 가수면
  • 야간작업을 하는 도중에 가수면(nap)을 취하면 혈압 상승을 억제하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중 각성을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야간작업 중의 가수면은 긴 시간을 자는 경우(long nap)와 짧은 시간 자는 경우(power nap)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일정이 허락한다면 90분 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이 좋다. 길게 자는 것이 어려운 경우 20분 정도 자는 것이 좋으며, 잠에 들고 깨는 시간을 고려하여 약 40분 정도의 가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가수면 전 후 10분 보장). 가수면시간이 20분을 넘기게 되면 깊은 수면(3단계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잠을 깨면 몽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각성이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20분 정도의 가수면이 적당하다.
  • 2) 야간작업의 시간 배정
  • 일부 업무는 근로자들이 가장 능률이 높고 집중력이 좋을 때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후부터 이른 저녁시간 사이가 능률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야간이나 이른 아침은 생체주기가 낮고 가장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이나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12 시간 야간작업이 끝나가는 이른 새벽시간의 근로자에게는 위험하거나 힘든 일은 주지 않도록 한다. 장시간 근로와 야간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 이른 아침이라 졸린 것과 더불어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 3) 작업환경
  • 열악한 노동환경은 교대근무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적절한 조명, 적절한 환기와 배기, 알맞은 온도와 습도, 소음 감소 등으로 교대근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교대근무자들은 또한 생체주기에 따라 독성물질에 더 민감한 시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독성물질 노출에도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저녁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따뜻하고 영양가 있은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 4)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 모든 교대근무자, 특히 신규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교대근무의 장단점과 야간작업의 건강장해 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에 근로자의 가족들도 참여하면 교대근무가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
  • 5) 사회 프로그램
  • 근로자들 사이에 취미 모임이나 스포츠, 오락 동호회 등이 조직되고 서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면 교대근무자가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꼭 낮이나 저녁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야간 실내 스포츠, 이른 아침의 운동 동호회 모임 등이 가능할 수 있다.
  • 6) 특별히 취약한 근로자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22- 2011)에서는 간질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관상동맥질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 중증 천식환자, 반복성 위궤양 환자, 증상이 심한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 만성 우울증 환자, 교대제 부적응 경력이 있는 근로자 등은 교대근무에 배치하기 전에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다.
  • 또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여성 유방암의 위험요인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방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유방암이 발견된 근로자는 가급적 야간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인적 중재방안

  • 1) 충분한 수면 취하기
    • ① 야간작업 후 수면
    •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잠을 청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일지를 써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몇 시에 잠을 청했고, 몇 시에 깼는지, 잠에서 깼을 때 얼마나 피로가 풀렸다는 느낌이 들었는지를 여부를 기록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 야간작업 후 일부 근로자들은 한 번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잠자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충분한 회복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잠을 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즉, 야간작업을 마친 후 최대한 빨리 귀가하여 잠을 자고, 두 번째 수면은 야간 출근을 준비하기 전에 2-3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야간작업 직전에 자는 수면을 예방수면(prophylactic nap)이라고 하며, 야간작업 중의 혈압상승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 야간작업을 하는 도중에 가수면(nap)을 취하면 혈압 상승을 억제하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중 각성을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야간작업 중의 가수면은 긴 시간을 자는 경우(long nap)와 짧은 시간 자는 경우(power nap)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일정이 허락한다면 90분 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이 좋다. 길게 자는 것이 어려운 경우 20분 정도 자는 것이 좋으며, 잠에 들고 깨는 시간을 고려하여 약 40분 정도의 가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다(가수면 전 후 10분 보장). 가수면시간이 20분을 넘기게 되면 깊은 수면(3단계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잠을 깨면 몽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각성이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20분 정도의 가수면이 적당하다.
    • ② 휴식과 수면
    • 수면과 휴식은 모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자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피로 회복에 부족하다. 두뇌는 반드시 수면이 필요하며, 잠을 자지 않고 쉬기만 한다면 결국 오후 늦게 혹은 야간작업을 하는 동안 졸릴 것이 분명하다. 잠을 자지 않고 쉬는 것도 신체의 다른 부위나 근육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나, 최소한 7시간은 잠자리에 누워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 ③ 바람직한 수면시간
    • 근로자에게는 최소한 6시간의 수면은 필요하며, 다수의 근로자는 이보다 더 많이 자야 한다. 6시간 자고 난 후 많은 근로자들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끼지 못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면시간은 없으며, 각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
    • ④ 주간근무로 바뀔 때
    • 야간작업 후 주간근무로 일정이 다시 바뀔 때는 돌아오는 밤에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졸음을 쫓기 위해 2시간 정도 짧게 잔 후 낮에는 최대한 깨어 있고, 밤이 되었을 때 평소 규칙적으로 잠이 들던 시간에 잠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낮잠
    • 규칙적인 수면 외에 오후나 저녁시간에 잠깐 자는 것은 밤에 덜 졸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낮잠을 규칙적인 수면시간을 대체할 정도로 길게 취해서는 안 된다. 낮잠을 잔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졸음이 사라지게 할 정도가 적당하다.
    • 야간작업 중 수면시간이 제공된다면 적어도 10분 이상은 자야하며, 20분 정도 자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이 30분을 넘어가면 잠에서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잠들고 깨는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낮 동안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면 야간작업 중 긴 시간(90-110분)의 수면을 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2) 낮 시간의 수면 확보
      • ① 소음 줄이기
      • 전화기나 초인종을 아예 꺼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소음으로 인해 불편하다면 자는 동안 귀마개를 사용한다. 교대근무자가 잠을 자는 동안 가족들은 세탁, 진공 청소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은 자제하도록 한다. 가족들에게 TV 시청이나 음악 감상도 헤드폰 등을 이용할 것을 부탁한다. 자는 장소는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실외 소음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화장실이나 부엌 과도 먼 곳이 좋겠다. 침실에 방음장치를 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방문에 수면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알린다.
      • ②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
      • 침실은 가능한 어둡게 만들고 항상 침실에서 잠들도록 한다.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 시간을 정해두고, 잠들기 전에 하던 습관은 신체에 ‘잘 시간’ 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지하도록 한다. 가령 자기 전에 씻고 양치질을 하던 습관이 있다면 야간작업 후 낮에 잠을 자더라도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잠자리에서는 자는 것 이외의 활동(독서, 식사, TV 시청 등)은 모두 피하도록 하고, 숙면을 방해하지 않을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고 잠을 청한다.
      • ③ 운동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빨리 지치지 않도록 돕는다. 교대근무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운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그로 인한 피로로 인해 오히려 일하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시간이 중요하다. 일하러 가기 전에 20 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가벼운 달리기, 수영, 빠른 걸음 등)은 근로자가 잠을 깨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그러나 잠들기 전 3 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신체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운동을 하면 숙면에 방해가 된다.
      • ④ 이완 기법
      • 긴장을 풀고 진정하는 것은 잠을 깨고 각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업무시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긴장을 풀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편안한지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독서나 목욕, TV 시청, 기도, 명상 등이 될 수도 있다.
      • ⑤ 식이
      • 대중매체에서는 특정 음식이 각성도를 높이거나 혹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교대근무자에게 특별히 권유할 만한 식이요법은 없다. 다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특히 대근무자에게 특별히 권유할 만한 식이요법은 없다. 다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특히 한밤중에는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이 시간대가 가장 소화가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야간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소화불량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 ⑥ 조명
      • 밝은 빛은 생체 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체 주기에 따라 신체는 늦은 오후에 가장 정신이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한밤중에 가장 피곤하고 졸리게 되는데, 생체 주기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밝은 빛의 노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밝은 빛 노출을 통해 교대근무자의 각성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밝은 빛 노출시간을 잘 계획하여 야간 중 각성도를 높이고,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근무 형태가 바뀔 때도 밝은 빛 노출시간을 조절하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한 교대근무 형태에 맞춘 적절한 빛 노출의 시간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근로자들도 매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카페인, 알코올 및 기타 약물
        • ① 카페인
        • 카페인은 졸음과 싸우고 각성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카페인은 소량(하루에 1∼3잔의 커피나 차 혹은 1∼3개의 청량음료) 사용할 때는 상당히 안전한 약품이다. 그러나 교대근무 후반, 특히 야간작업의 막바지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야간작업이 끝난 후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하루에 5∼6잔의 커피)을 섭취하고 있다면 하루에 0.5∼1잔씩 서서히 섭취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급하게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두통, 초조, 기분 저하, 짜증 등을 느낄 수 있다.
        • ② 술
        • 안주와 함께 섭취하는 하루 1-2잔의 술은 사회생활과 긴장 이완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일하는 도중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알코올은 사람을 졸리게 만들어 쉽게 잠들게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 하고 자주 깨게 하여 숙면을 방해한다. 따라서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한다.
        • ③ 수면제
        •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수면제는 야간작업 후 낮 시간에 잠이 쉽게 들게 하고,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가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영향이나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면제를 일주일에 1-2회 이상 규칙적으로 사용하거나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작용시간이 긴 수면제를 복용하면 자고 일어난 후에도 지나치게 멍하거나 졸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수면제를 처방받기 전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하며, 모든 방법이 모두 실패하고 계속해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힘들 때 의사와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 좋다.
        • 최근 수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멜라토닌 성분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유도제 등이사용되기도 한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 밤에 분비가 시작되고 아침에는 분비가 중단되며 밝은 빛 노출에 따라 분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야간 작업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며, 멜라토닌이 야간작업 후 낮의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멜라토닌 약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의 경우 그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면제들에 비하여 지속시간이 짧고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작용이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면을 위한 장기간의 복용에 대해서는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다. 약효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수면 이외의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오남용을 주의하고 장기 복용할 경우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 694-703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의 정의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 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발암성 물질이라 함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국제 암 연구센터 등 국제전문기관의 발암물질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

직업성 발암물질의 정의


직업성 발암물질이라 함은 작업자에 존재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말하며, 이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또는 난소암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 부비동 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1,3-부타디엠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엑스(X)선 또는 감마(Y)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누적 외상성 질환의 정의


오늘날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산업환경에서는 각종 컴퓨터 작업이나 컨베어시스템에 의한 단순조립작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과도한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대 등으로 인한 불편하고 부자유스런 작업자세, 작업시 요구되는 과도한 힘, 부적절한 휴식 등의 유해요인이 동반하게 된다.
누적외상성 질환은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산업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동작에 의하여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컴퓨터관련작업 단순조립작업 등 연속적인 반복동작이 필요한 작업에 잘 생긴다.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으로는 수근관증후군이 가장 많이 보고 되고 있다. 그 외에 통신업의 교환수, 전자공장이나 자동차공장의 조립작업자, 운수업의 운전기사, 섬유업 근로자, 포장부서 근로자 등에게 반복작업 또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에 의해 발생한 건초염, 염좌, 견관절건초염, 극상근건초염, 근막통증후근, 회전근개건염, 상완골외상과염, 경추 및 요추간판탈출증, 결절종, 방아쇠수지 등이 있다.

 

 

경견완장애의 정의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장게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수지 등의 운동기의 활동 속에서 문제가 생겨 주로 목, 어깨, 팔, 손가락 등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때로는 마비감, 감각이상, 무력감, 수지의 냉감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지의 반복작업으로 인사아 상지, 어개 및 목의 기능적 손상·통증을 일본의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경건완장해”라 일컬어 왔으며 이는 미국에서 쓰던 “shoulder-arm syndrome”을 번역한 것이며, 이를 “누적외상성증후군”이라고도 하며 호주에서는 “반복긴장성손상”이라고도 한다.

 

 

 

 

사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경견완증후군으로서 ①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② 견갑부(어깨)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③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④손가락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 장해의 1에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질환·통풍 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진폐증

진폐증


법령상 진폐 및 진폐증의 정의 :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진폐법 제2조 제1호),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

진폐증은 ‘호흡을 통하여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입니다.

진폐결절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를 ‘폐의 섬유화증'이라고 하고 굳은 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 것을 ‘진폐 결절'이라고 하며, 이 결절은 좁쌀 크기로 시작했다가 분진작업 중에 점점 커져서 쌀알, 콩알만해지기도 하며 1cm보다 더 커진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절은 흉부 X-선 사진에 흰 그림자(음영)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을 말합니다.

진폐증의 증상


진폐증은 특징적인 조기 증상이나 징후는 없으며 방사선학적으로 병변이 광범위하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의 첫 증상은 주로 호흡곤란이며, 병이 진행하면서 호흡용량이 감소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전신 쇄약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진폐증의 진행


진폐증의 진행은 용량 - 반응 관계를 나타내며, 따라서 고농도에 오래 폭로되면 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며, 분진 폭로가 중단되더라도 괴사성 섬유화까지 진행하여 폐의 기능적 장애가 나타나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근로자들이 다량의 분진에 폭로되어 치명적인 진폐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흔하였으나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와 보호구의 사용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진폐증은 많이 감소하였으며, 근자에는 15년 내지 30년에 걸친 만성폭로로 인해 서서히 진행하는 진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류 및 종류


진폐결절의 크기에 따른 분류

진폐증은 진폐결절의 크기에 따라 2㎝ 이상인 경우 복잡형 진폐증(complicated pneumoconiosis), 2㎝ 미만인 경우 단순진폐증(Simple pneumoconiosis)으로 분류합니다.

원인분진에 따른 분류

진폐증은 폭로된 원인분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규폐증(Silicosis) : 실리카(silicon dioxide or silica) 등에 의한 진폐증
- 석면폐증(Asbestosis) : 석면(asbestos)에 의한 진폐증
- 탄광부진폐증(Coal Workers' pneumoconiosis) : 탄분진(coal dust)에 의한 진폐증
- 기타 진폐증(기타 광물분진에 의한 진폐증)

규폐증

유리규산 입자가 침착되면 활성화된 보체에 의해 대식세포가 분진을 탐식하고, 이 분진이 대식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진을 탐식하고 있는 대식세포는 림프구, 중성구, 상피세포 등이 산소유리기, 섬유모세포성장인자, 싸이토카인, 면역글로블린, 단백분해효소 등을 분비하는데 영향을 미쳐 결절성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유리규산이 없거나 적은 규산염에 노출되면 폐 간질에 분진을 탐식한 대식세포가 모이면서 섬유화가 일어나고, 유리규산과 섬유원성이 낮은 철, 규산염, 탄소 등의 분진에 동시 폭로되어도 섬유화 결절이 생기는데 유리규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규폐 결절도 많아집니다.
규폐 결절은 처음에 수 ㎜ 크기로 주로 상엽과 하엽의 상부에 먼저 나타났다가 진행하면서 서로 융합되어 대음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석회화되거나 허혈 또는 결핵균에 감염되어 괴사가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탄광부 진폐증

누적 노출량이 많을수록, 고품위 석탄분진(무연탄)이나 유리규산의 함량이 많은 분진에 노출될수록 잘 발생하고 진행도 잘 됩니다.
호흡기관세지(respiratory bronchiole) 주위에 교원질이 적고, 분진을 탐식한 대식세포가 밀집되어 이루어진 탄반점(coal macule)이 주된 병변으로 폐 상부에 호발하며 보통 호흡기관세지가 늘어나 있는 국소성 폐기종이 동반됩니다.
1㎝ 이상의 결절이 생겨 있는 괴상성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PMF)}는 주로 폐 상부의 탄반점이 많은 곳에서 시작하고 계속 커져서 공동을 형성하기도 하며 주위 폐엽까지 침범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섬유화 결절이 합쳐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석면폐증

입자의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광물성 섬유는 자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분류합니다.자연섬유의 일종인 석면은 폐실질의 섬유화가 생기는 석면폐증, 폐암, 흉막삼출 및 흉막비후,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석면폐증의 최초 병변은 호흡기관세지 안에서 시작되어 점차 주위의 폐포로 확산되어 진행하면서, 이 병변들이 서로 융합되어 미만성 간질 섬유화가 일어나 벌집모양이 됩니다.
섬유화가 중등도 이상 진행되면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도 증가하지만, 악성 중피종은 석면폐증이 없거나 석면폐증을 유발하는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노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진폐증은 현대의학상 원인되는 분진의 제거하는 등으로 그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으며, 다만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진폐증에 이환된 근로자에게 다음 합병증이 발생한 때에는 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실시합니다.
"합병증"이라 함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 기타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진폐법 제2조 제2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진폐법시행규칙 제2조)

-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기흉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
-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소음성 난청

정의


난청에는 소음에 만성적으로 폭로되어 있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심한 폭로 없이 돌발적으로 또는 수십시간에 급속히 발생하는 소음성 돌발성 난청이 있다.
소음성 난청은 내이성 질환으로서 감음기인 와우와우신경에서 청각중추에 이르는 사이에 장해가 있는 경우를 감음계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와우기저회전에서 나선기의 변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폭로소음의 음압 레벨, 주파수분포(소음스펙트럼), 강도의 시간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결국 음압 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긴 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 된다. 또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음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말한다.
현대의학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귀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통원하였다 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산재보상은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및 장해급여 만이 인정된다.
소음작업장인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한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므로 장해등급의 인정은 그 근로자가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났을 때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해 결정하게 된다.

사례


산재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유해물질 중독

조직적 중재방안

 

화학물질중독


1. 염화비닐 중독
염화비닐 단량체는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며,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다. 통상 중합방지제로서 페놀을 넣고 가압한 액체를 사용한다. 에탄올과 에테르에 용해된다. 냄새의 역치는 일정치 않으므로 과도노출을 막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아세틸렌과 염산을 작용시키거나 에틸렌을 할로겐화 하여 생성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염화폴리비닐수지류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사용한다. 염화폴리비닐은 1차적으로 플라스틱 파이프와 도관, 마루타일, 가구, 전기기구, 오락용품(음반, 장난감 등), 포장재료(필름, 관, 병) 및 운송물질(자동차천장, 차내장식 및 바닥 깔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염화폴리비닐, 수지생산자, 유기화학물합성자, 고무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크다. 중합공장, 특히 반응로를 청소할 때 대량으로 노출된다. 염화폴리비닐에는 반응하지 않는 단량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염화폴리비닐 섬유를 만드는 근로자들에게는 위험성이 없다.

※ 사례
- 일반적 중독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 비장종대, 혈소판감소증 등), ② 지골단 용해중, ③ 경피증, ④ 레이노증후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만성중독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간혈관육종은 간원발의 혈관내피세포원서의 악성종양으로 일반적으로 드문 종양이라고 말하며 지고 있는데 염화비닐폭로작업 근로자에게 발새한 경우 NIDSH(미국 노동안전위생연구소), IARC(국제암연구기구) 등 제외국, 동물실험결과로부터도 그 간혈관육종과 염화비닐폭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간의 혈관육종은 비소제에 노출되거나 이산화토륨을 섭취하였을 때에도 생긴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①중추신경장해 ②급성호흡부전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이황화탄소(CS2) 중독
순수한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무색투명하고 굴절력이 강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방향 취를 가지는 액체로서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상온에서 휘발성이 높아 물에는 용해되기 어려우나 지방에는 잘 용해된다.
공업용 및 시약용 CS2 는 고양한 냄새를 풍기는 노르스름한 액체이다. 냄새의 서한도는 평균 1ppm으로 노출허용농도는 이하이므로 경고성이 있다. 실온에서 증발하며 공기보다 26배 무겁다. 연소성이 있으며 공기와의 1~50% 혼합기체는 폭발성이 있다. 이황화탄소는 석탄과 원유에 소량 섞여 있다. 목탄을 기화된 유황과 함께 가열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유황을 원유의 탄화수소와 반응시켜서 생성한다.
이황화탄소의 40%는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1 및 셀로판 제조공장에서 알칼리성셀루로의 용제로 쓰이고, 30%는 사염화탄소와 고무화학물질제조에 쓰인다. 또한 실험실과 각종산업제조공정, 그리고 부유제 오곡물의 훈증제, 제초제의 용제로 사용된다.
이황화탄소를 알칼리셀루로즈와 혼합하면 Sodium cellulose xanthase가 발생하고 이것을 가성소다에 녹여서 비스코스시럼을 만들어 방사, 스테이풀파이버, 또는 셀로판을 생산한다. 비스코레이온 제조공정에서 밀폐된 방사기계를 열 때와 절단 및 건조작업을 할 때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된다.

※ 사례
- 만성중독
10lilim 내외의 CS2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2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바성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 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이상이 있는 경우(또는 이들 장해 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장해·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CS2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 아급성 중독
20ppm이상의 CS2 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고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급성중독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2 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타르 중독
“타르”라 함은 본래 석탄, 목재 등의 고체상태 유기물질을 건유할 때 발생하는 갈색 내지 흑색의 점조성 액체를 말하지만 이 인정기주에 있어서는 코을타르, 목타르, 석유타르 형태의 물질, 코울타르피치, 석유피치(아스팔트) 등을 “타르형태의 물질”이라 총칭한다.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으로서는 코우크스로가 있고,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으로서는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핏치코우크스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 도로포장 등을 행하는 작업장, 내연화와 제조공장, 연탄제조공장, 코우크스 원료탄제조공장 등이 있다.

※ 사례
- 일반적 중독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접촉피부염 ②광과민성피부염(광독성, 알레르기성) ③피부색소이상 ④타르 여드름 ⑤국소모세혈관확장증 ⑥타르사마귀 ⑦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성중독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①원발성 폐암 ②원발성 피부암(편평세포함, 기저세포암)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중금속 중독


1. 망간(화합물) 중독
자연상태의 망간은 잘 부서지는 은백색의 금속이며, 흙, 침전물, 생체내에 널리 분포한다.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망간은 이산화망간(MnO)이며, 연망간철로서 생긴다. 망간은 생체의 필수금속으로서 대사작용이 활발한 세포에 다량 있으며 몇가지 망간의 존성효소계가 알려져 있다.
망간함량이 80%가 넘는 철망간 합금은 강철생산에 대량으로 사용된다. 금속과 그 화합물은 건전지의 분극제, 화학공업에서 산화제로 쓰이고 성냥, 유리의 착색, 페인트, 과망간산가리 및 농약생산에 사용된다. 망간카르보닐류, 특히, 메틸시클로펜타디에닐-망간-트리카르보닐은 무연가솔린 및 제트연료의 항녹킹제로서 그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다. 마아간카르보닐류는 전자공업에서 순수한 금속망간원으로서 사용된다.

※ 사례
- 만성중독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망간정신병 ②파킨슨증후군 ③근이긴장증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일산화탄소 중독후유증·뇌염 또는 외염후유증·다발성경화증·윌슨병·수소뇌변성증·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납·납합금 중독
연(납, Pb)은 회백색의 연한 금속으로 부식되지 않으므로 수천년부터 인류에게 알려져왔으며,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융점이 327.4℃, 비점은 1,750℃이며 공기중에서 가열함 330℃부근에서 일산화연, 450℃부근에서 사산화삼연으로 산호한다. 600℃부근에서 연의 증기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의 용해작업은 500℃를 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작업에서는 연의 증기보다는 산화연의 분진이 문제가 되고, 연의 용접 또는 고연의 회수작업 때에 연의 증기에 의해서 중독이 생긴다.

※ 납의 용도 및 작업장
축전지제조에 많이 사용한다. 연의 합금(주로 안티몬 및 주석과의 합금)을 파이프와 케이블의 개장에 사용한다. 주석과의 합금은 전기기구의 땜납으로 사용한다.
연화합물은 색소제와 안정제로서 페인트와 플라스틱류에 사용한다 함연유약은 도자기의 광택을 내고 단단하게 한다. 건축에서 방음, 방진 및 방사능차단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밖에 탄환, 놋쇠 및 청동, 화장품, 보석을 만드는데 쓰인다. 유기연인 사에틸연과 사메틸연은 휘발유와 항녹킹제로서 사용하였으나 독성이 강하여 점차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
작업장의 공기중에 있는 연의 먼지 또는 훈증기를 흡입하거나 음식물 또는 담배를 피울 때 소화기로 흡수되어 발생한다. 함연방창도료를 칠한 철제구조물(교량 등)을 용접으로 철거할 때 대량의 훈증기가 발생한다.
도시주민들은 함연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의배기가스에 함유된 연을 흡인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이미증이 있는 어린이들이 집에 칠한 함연도료를 갉아 먹음으로서 생기기도 한다. 증류과정에서 오염된 술을 마시거나 함연유약을 바른 그릇에 담은 음식물을 먹음으로서 생기기도 한다. 한약제 환약, 함연화장품, 사솔린 흡입,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의해서 흡수되기도 한다.

※ 사례
- 일반적 중독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마비 ② 빈혈(철결핍빈혈 제외) ③ 만성신부전증 ④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40㎍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 ZZP, ∂-ALA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2003.7.1 60㎍ 40㎍으로 하향조정)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 복수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수은·아밀감 (화합물) 중독
▷ 수은의 특성과 용도
수은은 은백색의 금속이며, 납과 마찬가지로 수천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하여 왔다. 수은은 실온에서 액체상태에 있으며 증기업아 낮기 때문에 공기중에서 늘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수은은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특히 해산물을 통한 생체네 축적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의 배출 및 폐기처리가 철저하게 규제되어 있다. 납과 마찬가지로 무기수은과 유기수은의 2가지가 있으며, 유기수은제에는 방향족(예:초산페닐수은), 안식향산페닐수은과 지방족(염화수은의 에틸 및 메틸형)이 있다.

▷ 수은 작업과 노출위험
수은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로마시대 때에는 수은의 위험성으로 인해 수은광산에 노예나 죄수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산업화 이후 수은의 해독성이 알려진 것은 1953년 일본의 미나마타만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으로 전 인류에 수은중독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었다.
수은을 추출하고 재생하는 근로자들은 수은증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용광로, 굴뚝, 증유기를 유지관리하는 작업에서 주로 많이 노출된다. 염소공장에서는 모든 공정이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도 역시 노출위험성이 있다.
수은을 필요로 하는 전기장비(예, 형광등)를 제조하는 근로자들은 노출위험성이 높고, 금속재생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수은은 물론이고 다른 금속에도 노출된다. 수은을 촉매제로 하는 작업장에서 저장, 취급,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고,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그 밖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출위험이 있으며, 유기수은살충제를 생산 또는 살포할 때에 알킬수은화합물에 노출된다.
구리나 철분과 같은 금속들은 인체와 친화력이 높아 사람의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납, 수은 ?린?같이 비중이 4이상 되는 중금속은 인체에 들어와 축적되면서 독성을 나타내 치명적인 것도 있다.

※ 사례
- 일반중독 기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다음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망간중독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질뇨 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 급성중독기준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폭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높은 농도의 수은 증기를 마시면 화학성 폐렴, 설사, 신장기능장해가 일어나고 무기 수은중독은 입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 밖에 구토, 복통, 설사, 신경장해를 일으킨다고 한다. 단기간에 많은 양에 폭로되면 위, 장 등 소화기에 장해가 오고 시력, 청력, 말더듬이증,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거나 걸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장해가 발생하게 된다.

4. 크롬(화합물) 중독
크롬은 단단하고 잘 부서지는 은백색의 금속이다. 크롬은 자연계에 원소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크롬산염, 또는 크롬철광석으로 존재한다. 크론산염은 지하 및 노천광산에서 채광한다. 크롬철은 크롬산염을 전기로에서 탄소로 환원시켜서 생산한다. 크롬금속은 1차적으로 산화제2크롬을 알미늄분말로 환원하여 생산한다. 제2크롬산염을 산화환경에서 소결하여 생산한다.
크롬은 주로 도그에 사용하고, 방창강철, 전기저항이 큰 니크롬등의 합금생산, 가죽의 무두질, 유리착색, 유약, 화약촉매제 등으로 널리 사용한다. 중크롬산염은 색소 및 페인트 염료, 안료, 크롬도금, 산화제, 촉매, 의료약품 등이 있고 이중에서 직업병으로서 크로장해를 발생시키는 곳은 주로 크롬도금공장이라 할 것이다.

※ 사례
- 일반중독 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 천식 등 비강 및 호흡기 질환 ②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③결막염·결막궤양 등의 안장해 ④구강점막장해 도는 치근막염 ⑤원발성 폐암(원발성 폐암이란 폐, 기관 또는 기관지에서 원래저으로 발생한 암) ⑥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 암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급성중독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부상 질병으로 본다.
급성호흡기 질환, 만성인두염, 만성후두염, 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크로산염 또는 중크롬 산염의 제조작업, 크롬도금작업 등의 크롬화합물 등의 폭로를 받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그 발생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 호흡기 질환은 크롬화합물등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호흡기 질환의 발생이 보여지고 있는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참고하여야 한다.

- 신장장해등 급성중독
크롬화합물 등의 경구섭취 또는 고온의 크롬화합물 용액에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열상 등에 동반하는 경피흡입에 의해 급성중독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들 노출형태에 의한 급성중독은 신장장해(뇨세관장해)를 주된 장해로 하는 중증 중독의 병상을 나타내고 소화관 증상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003.7.1. 개정 이전 기준에는 간장장해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간장장해는 크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되었다.

5. 카드뮴(화합물) 중독 카드뮴은 은백색의 연하고 잘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산업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원래 카드뮴의 원광은 황화카드뮴이지만 드물기 때문에 아연광, 동광, 연광을 제련할 때 부산물로서 얻는 것을 전기분해 및 증류하여 얻는다. 카드뮴은 생물학적 필수금속은 아니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체조직에 함유되어 있다.
카드뮴화합물은 전기도금에 많이 사용된다. 카드뮴은 강철, 철, 기타 각종 자료의 부식을 막기 때문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및 산업장 기계류의 부품에 사용된다. 카드뮴합금은 고속베어링, 땜납, 보석으로 사용한다. 황화카드뮴과 셀렌카드뮴은 고무, 잉크, 수지류, 페인트, 직물, 도자기, 특히 내열성과 알칼리내성을 요하는 물에의 착색제로 쓰인다.

※ 사례
- 일반중독 기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세뇨관성 신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②폐기종 ③후각신경마비 혹은 무후각증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급성중독기준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①폐렴 혹은 폐실질염 ②급성위장관계 질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유기용제 중독


1. 벤젠(Benzene) 중독
▷ 벤젠의 특성
벤젠(Benzene)은 방향족에 속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며 특유한 향긋한 냄새가 있다. 끓는 온도는 80.1℃이고 인화성이 강하며 그 중기에는 폭발성이 있다.
벤젠은 유기용제의 일종으로서 유기용제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수지·도료 등을 녹일 수 있는 물질로서 도금공장에서 금속표면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할 때나 전자회사에서 전자부품에 묻어 있는 기름이나 오물을 닦아 낼 때, 세탁소에서 비누에 잘 지지 않는 오물을 제거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벤젠이 기름때 등을 녹일 때 사용되는 것은 벤젠의 용해성(물질을 녹이는 성질)과 스며드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로 인해 호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인체에 흡수되기 쉬우며 체내에 흡수된 뒤에도 지방이 많은 뇌와 신경이나 부신 등 신체의 중요기관에 침범하여 주로 조혈기능을 일으키게 된다.

▷ 벤젠의 용도
벤젠의 독성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벤젠을 산업장에서 용제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학물질의 생산, 화학물질의 추출, 기타 특수용제로 사용한다. 그 대부분은 스틸렌, 페놀, 시클로 헥산, 니크로벤젠 등 여러 가지 방향족화학물질과 약품, 살충제, 세척제를 생산하는 원료로 쓰인다. 휘발유에는 벤젠이 2~3%, 그 밖의 각종 석유증류용에인 방향족이 30~50% 불순물로서 섞여 있다. 그 중 톨루엔과 크셀렌이 산업용 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톨루엔의 약 1/3은 벤젠생산에 사용되고, 1/6은 주로 페인트, 접착제, 농약배합 등 용제로 사용된다. 톨루엔과 크실렌을 용제로 사용하면 광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에틸벤젠은 주로 스틸렌 사용에 사용하고 일부용제로 사용한다.

※ 사례
- 일반적 중독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빈혈·백혈구 감소증·혈소판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②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성중독
0.1ppm정도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①백혈병 ②골수형성이상 증후군 ③다발성골수증 ④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누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노출량이 10ppm이상인 경우나 과거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지방족 및 방향족 중 유기용제 중독
▷ 톨루엔
톨루엔(Toluene)은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다. 끓는 온도는 110.6℃이며 인화성이 있고 그 증기는 폭발성이 있다. 공업용 톨루엔에는 벤젠이 25%정도 섞여 있다.
톨루엔은 주로 원유에서 생산되고, 삭카린, 클로르아민-T, Tri-nittrotoluene:TNT, 톨루엔디이소소시안에이트 및 각종 염료 등 화합물질을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한다. 이밖에 고무, 타르, 아스팔트 및 셀루로스, 페인트, 와니스의 용제로 쓰인다.
톨루엔을 생산하는 정유화학근로자, 톨루엔을 원료 또는 용제로 사용하는 화학공장이나 실험실에 근무하는 근로자, 염료 및 도료생산자는 톨루엔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 크실렌
크실렌(Xylene)은 전형적인 방향을 일으키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다. 끓는 온도는 140℃이도 인화성이 있다. 상품중에는 오르도, 메타-및 파라-의 세가지 이성체가 섞여있으나 그중에서 메타-크실렌이 가장 많아서 60~70%를 차지한다. 크실렌은 주로 원유에서 생산한다. 이것은 유기합성의 기질로서 그리고 페인트와 락카의 희석제로써 널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연료의 구성성분이기도 한다.
크실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근로자, 크실렌을 원료 또는 용제로 사용하는 화학공업 또는 실험실근무자, 페인트와 인쇄(특히 윤전 그라비아)공들은 크실렌에 노출된 위성성이 크다.

▷ 스틸렌
스틸렌(stylene)은 일면 비닐벤젠이라고도 한다. 스틸렌의 대사산물인 스틸렌7,8-옥시드는 설치류에 대해서 발암성이 있다. 소변으로 배설되는 주대사산물은 만데린산과 페닐글리옥시린산이다.

▷ 시이클로헥산
지환족 유기용체에 속하며 시클로헥산의 대부분은 나이론 합성의 원료로 사용한다. 시크로헥산은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나 인화성과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나이론을 생산할 때 직업적으로 약간 노출될 뿐이며 환경오염은 보고된 바가 없다. 노출된 임상증상은 피부염, 호흡기 자극, 중추신경억제, 신경행동학적 변화가 나타난다.

▷ 노말헥산
액체알칸류 중에는 용제로 쓰이는 것이 있으며 이들은 석유증유물의 주요성분이다. 액체알칸류의 휘발유의 주요성분이며, 대부분 펜탄과 헥산으로 되어 있다. 헥산은 값이 싸고 접착제, 고무풀, 와니스, 잉크, 종자의 기름추출용으로 사용된다.

※ 사례
- 업무 종사 중 또는 이직후 3월 이내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사이클로핵산, 노말핵산)에 노출도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①접촉피부염, ②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의 점막자극 질환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이직 후 3월 이후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사이클로핵산, 노말핵산)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 및 기타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
염소화탄화수소의 탄소와 수수에 염소가 붙으면 안정성이 매우 커지고, 연소성이 낮은 물질이 된다. 이들 물질은 코를 찌르는 특유하나 냄새가 있다. 산업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염소화지방족탄화수소는 삼염화에틸렌, 사염화에틸렌, 메틸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6가지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에틸렌의 수소 원자 셋이 염소와 치환된 무색 액체. 불연성이고 유독하며 용제, 소화제 따위에 쓰인다. 삼염화에틸렌은 증기탈지제로 가장 많이 쓰이던 용제이나 점차로 독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되고 있다.

※ 사례
- 일반중독 기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접촉피부염 ②결막염, 각막염 또는 비염 ?맛?점막자극질환 ③독성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④삼차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감염, 종양 등에 의한 질환은 제외한다. ⑤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스증후군, 다만 약제,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종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은 제외한다.

- 이직 후 3월 이후 발증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별을 제외한다. ②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③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은 제외한다.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 심장질환, 기타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4. 디이소시아네이트 중독
지방족 및 지환족isocyanate은 methylene基와 cyclohexane環에 isocyanate가 결합된 것으로 황변하기 어렵고 反應性이 늦고 가격이 대체로 비싸다.
방향족isocyanate은 황변하기 쉽기 때문에 도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황변성과 내후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 목공, 송재용 등에 사용된다. 방향족계 isocyanate는 지방족계isocyanate와 비교하면 벤젠의 전자흡인성 때문에 반응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싸며 도료용으로는 주로 TDI와 MD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사례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는 업무(도장작업, 기구제조, 풀리우레탄제조, 인조피혁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각막염 또는 결막염등 안질환 ㉰기관지천식,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장염 ??호흡기 질환 ㉱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 원인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 천식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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